논산시는 75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2%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소키 위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는 세무과 전 직원을 6개반으로 편성해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체납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 규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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