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생 살인범 속행재판
가해 여중생 “남중생들 강제”
생매장 하려다 실패 진술도

<속보>=김해여고생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여중생으로부터 가해 남성들의 협박과 강요로 범행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들이 피해자가 숨지기 전 ‘생매장’까지 시도했다는 증언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부 황의동 부장판사)는 27일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후 대전으로 넘어와 40대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5) 씨, B(24) 씨 등 20대 남성 3명과 C(15) 양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피고인들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D(14) 양 등 공범들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석에 선 D 양은 A 씨 등 남성들에 의해 감금·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됐고, 피해자를 때린 것도 남성들의 강요로 억지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D 양은 법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위치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처음 피해자를 때릴 때 A 씨가 여학생들에게 때리는 시범을 보이면서 때리라고 시켰다.

A 씨가 피해자와 여학생들을 일대 일로 싸움 붙일 때도 지면 우리도 피해자처럼 맞을 것이라고 했고, ‘모두 공범이 돼야 하니 때리라’는 말도 남자들로부터 들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죽으면 누굴 데려가고 싶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내 이름을 답하자 ‘니 이름을 불렀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며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 양은 “C 양 역시 남자들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도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이 피해자가 숨지기도 전에 ‘생매장’을 하려다 실패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사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 4월 9일 저녁 피해자를 묻기 위해 승용차에 싣고 대구의 한 야산으로 갔다.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대로 생매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산에 사람이 있어 포기했고, 산을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또 때렸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들로부터 성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B 씨는 “A 씨가 주도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고, A 씨의 얼굴이 나온 증거 동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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