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 조표연 세종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경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2차 피해예방 등 신변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후 6월이 지난 현 시점에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 졌고, 이용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임시숙소를 운영하는 취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시설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다른 범죄 피해자는 제외되고, 또한 보호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시설도 부족해, 범죄발생 초기에 쉼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용 대상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거지 노출로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할 때, 특히 야간에 의탁할 장소가 없고 보호를 받고 싶을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5일까지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숙소는 경찰서별로 1~2개소씩 지정해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보호시설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이 적극 돕고 있다.

숙소 신청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숙소 위치나 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제도라 하겠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아이들까지 폭력에 시달리자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이 시민은 아이들과 같이 임시숙소에 8일간 보호를 받다 전문보호시설로 입소를 한 사례가 있으며, 6개월간 도내에서는 120여명의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심적 고통을 받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로 정착되길 바라며, 경찰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보호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특히,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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