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숙 청주시청원구선관위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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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숙 청주시청원구선관위 홍보주임
내년 3월 11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비교를 했을 때 조합장선거는 관리적·제도적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조합원만 선거인이라는 점, 선거일 투표시간 단축, 예비후보자 및 사전투표 미도입,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주체의 엄격한 제한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조합장선거나 공직선거나 마찬가지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돈 선거 근절’이라는 선관위의 예방·단속에 관한 의지와 후보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자정노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조합원인 유권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제보의 실천이다. 후보자가 지역 내 조합원의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얼굴 알리기라는 명목으로 순회를 하면서 각종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을 위해 과일상자를 들고 가거나 음식물 대접 등을 할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러한 것을 직접 제공받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해야 한다. 제공 받은 후 즉시 신고·제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제보에 따른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게 되면 결국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져 마을 전체가 돈 선거 오명으로 더 큰 사회적 병폐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제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투표 참여다. 참신하고 부지런한 일꾼을 뽑기 위해선 주인인 유권자를 기만하고 돈 선거를 부추기는 후보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 참여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내년 3월 11일 수요일 투표소로 발길을 옮기면 된다. 그러나 투표소로 발길을 옮기기 전, 자기 스스로 누구를 뽑을지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부모가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는 후보가 출마해 선택한다는 등 이른바 혈연·지연·학연을 통해서 뽑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것은 그릇된 행동이다. 이런 유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올바르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다. 자기의 소신을 갖고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투표참여가 아니겠는가.

조합원이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한다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앞으로의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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