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16일 단속을 무마시켜 준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차모(50)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경 다방 내 게임오락기를 설치, 운영하다 단속된 송모(34·여)씨를 찾아가 60일간의 행정처분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총 5차례에 걸쳐 1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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