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문화카페]

얼마 전 정부에서는 문신(文身)을 의료행위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의료면허 없는 사람도 시술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 조치가 몰고 올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허용이 이루어지면 이를 계기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젊은이들의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문신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럽에서도 문신은 타투(tatoo)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1980년대 말부터 한동안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문신을 한 사람의 90%가 18세에서 45세 사이이고 대부분 연인관계나 친구 간 만남에서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대중잡지나 연예인, 영화 등에서 문신을 보고 시술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팔, 어깨, 다리 순이고 여성은 등 아랫부분, 어깨뼈, 발목 부위가 선호된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시술행위를 허용하지만 몇 가지 엄격한 전제조건이 따른다. 대기실이나 사무실과 격리된 문신 시술공간에는 동물출입이 금지되며 금연은 물론 기구나 재료는 진공포장상태라야 하고 멸균장갑 착용이 필수적이다. 오래전부터 문신이 보편화되었지만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사회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 것을 보면 충동에 의한 마구잡이 문신이 그다지 많지 않거나 문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우리와는 다른듯하다.

자의에 의해 성인이 자신의 신체를 치장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와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공포 분위기,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은 정부의 허용검토 조치로 일단 잦아들 것이다. 그러나 이즈음 과열된 성형수술 붐과 정도를 넘어서는 몸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소비의 일부나마 정신과 영혼, 내면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위해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논설위원·한남대 문과대 학장·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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