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중지등 2건 내주 공표전망
내년 기성회비 반환訴 최종판결

앞으로 충남대 보직교수들은 대학 기성회비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초 예정된 대법원의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충남대가 기성회비 수당지급 전면 중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자체감사를 벌여 각종 수당지급 중지 등의 검토의견을 학무회의에 제출했다. 안건은 23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내주 중 학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될 전망이다.

학무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수당지급 전면 중지’와 ‘수당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2가지다. 이중에서 ‘수당지급 전면 중지’는 기성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내년 초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연간 1000억여원에 이르는 기성회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면 보직 교수들의 수당지급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최근 대학에 감사를 벌여 보직교수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을 전액 환수 명령을 내린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충남대 측 설명이다.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광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받은 부적정 수당에 대한 교육부의 전액 환수 명령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다.

송 전 수석 등 서울교대 및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은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980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나눠 지급 받았다가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송 전 수석이 총장에서 물러난 뒤 17명 전원에게 불법으로 챙긴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렸다.

또 ‘수당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충남대 대학원과 국제교류본부의 보직교수들에게 대학본부 처장급 수당(연간 1236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충남대에서 처장급 이상의 수당을 받는 보직은 경영대학원장(연간 1740만원)과 평화안보대학원장(연간 2420만원), 국제교류본부장(연간 1476만원) 등 3명이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학무회의를 거쳐야겠지만 학내에선 기성회비로 지원하던 각종 수당지급의 전면 중지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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