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
배필수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참 열심히 한다. 대단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문서를 보면서 주위 동료에게 농을 건넨다는 말솜씨가 그 모양이다. 발단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서 여러가지 심경의 발로였던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기념회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개표사무 관리에 있어 유권자의 개표참관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등이 현장에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서명에 의한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허용하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내용규제 및 사전투표소 출입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회계책임자 겸임 규정을 개선하도록 한다. 넷째, 허위자료를 제출한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의 홈페이지 등록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착신전환을 이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을 허용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렇듯 선거 참여 당사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절차사무의 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법규의 개정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민주정치 발전의 기여에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정치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의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다. 간혹 정치권의 행태가 불만스럽고, 정치 혐오를 가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가 잘되어야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더욱 높이도록 정치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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