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와 대전지역 10개 법인택시 회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대전시청 앞에서 철야농성 투쟁 등을 벌이던 대전지역 택시노조는 농성 8개월 만인 어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노사의 전액관리제 시행 합의는 분명 진일보이나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법인택시 회사는 기사의 하루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택시노조는 현 임금 시스템으로는 운전기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며 전액관리제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법인택시 회사는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액관리제는 이미 도입됐어야 했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막고자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0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회사들이 제도 도입을 꺼려 사문화 된지 오래다. 노동계는 전액관리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고 맞서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운전기사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과속운행, 승차거부와 같은 불법행위가 줄어들뿐더러 교통사고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근무를 태만히 하는 운전기사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없애는 등의 제도정착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번에 전액관리제 시행에 합의한 대전지역 택시회사는 76개사 가운데 10개사로 시범운영 성격이 짙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액관리제가 아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여야 한다. 운영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도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시행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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