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1249건 분석 결과
“법원 판결 의료기관 동기부여 희석”
양승조 “안전 위한 정책협의 필요”

2000년 이후 종결된 의료민사사건의 55.3%가 예방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사건은 29%에 그쳐 법원 판결이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료기관의 동기부여를 오히려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 중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 판결 등 1249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 55.3%(6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는 인적·물적·시스템적인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 판례에서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의 비중이 과반이 넘는 66%에 이르고, 실제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 수준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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