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내달 1일부터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창업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 기업 범위 확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3만여개 업체에서 8만여개 업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 주역인 창업기업 및 고용친화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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