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모두 12세 이하때 도시철도·공공시설 등 할인혜택
타 지자체 막내 연령기준 대조적… 다자녀 가정 점점 줄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2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에 다자녀우대카드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주고 도시철도요금 면제와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12년 1552건, 지난해에는 1359건이 발급됐다.

하지만 시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3자녀 모두 12세 이하’로 규정돼 실제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3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는 “십년 만에 늦둥이를 낳아 아이가 세명이 됐다”며 “다자녀 지원을 기대했지만 큰 아이가 벌써 14살로 지원 기준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타 지자체는 대부분 ‘막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과 전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은 ‘막내가 12세 이하’이고, 경기도는 ‘막내 15세 이하’, 강원도는 ‘막내 24세 이하’, 전남은 ‘막내 13세 미만’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막내’의 연령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의 지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분야 한 전문가는 “대전의 출산율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3자녀 이상 가정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며 “또 가정 내 아이들 간 나이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새롭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타 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수반돼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또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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