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차량 1200여대 압수
명의 중고차매매 법인에 돌려

고급 수입차를 포함해 수천대의 중고차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대포차 시장에 경찰이 날선 칼을 들이댔다.

전국적으로 압수된 대포차만 1200여대, 덜미가 잡힌 연루자만 437명에 달한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중고차 매매 상사나 전당포 등을 차려놓고 고급 외제차 등 대포차를 사고 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인 418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불법으로 발행해준 경기도의 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 정선과 홍천, 대전,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고급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당 차량의 명의를 중고차 매매법인 앞으로 돌려 대포차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매상사 앞으로 등록된 중고차 판매용 차량을 사업장 외부로 가지고 나가 운행하려면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사결과 이들은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팔아치운 후 아예 폐업신고를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로 거래된 차량 상당수는 벤츠, 벤틀리 등 외제차와 국내산 고급 승용차였다. 경찰은 “고급 승용차가 차익에 따른 이윤이 더 큰 점을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대포차 유통업자 중에는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인근에 전당포를 차려놓고 담보로 잡은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긴 사례도 있었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 정식 이전 절차를 생략한 채 불법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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