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5만원 결정 … 연 23만원↑

영동군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3095만원(월정수당 177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결정됐다.

영동군은 2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3072만원(월정수당 1752만원, 의장활동비 1320만원)인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7%)보다 조금 낮은 1.31% 올리기로 확정했다.

연간 인상분은 23만원이다.

영동군은 지난 15일 1차 심의위를 열었으나 "군의회가 요구한 인상안이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낮은 수치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며 “1차에서 결정하자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주위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엇갈리자 20일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심의위원장을 맡은 최규일(70) 전 영동읍장은 "일각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영동군의회의 의정비가 보은군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6년간 동결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와 보은군의회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내년 의정비를 4105만원과 3034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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