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토지가격 낮춰줄 것과 진출입로문제 의견 전달
충남도, 옥상 주차장 불허 방침 각인… 2주 뒤 최종 결정

<속보>=내포신도시 이마트 입점여부가 빠르면 10월 말 결정날 전망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중심상업용지에서 유통상업용지로의 토지 용도변경 후 공개입찰을 거처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마트 입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마트 입점을 위해 14일 이마트측 관계자들이 내포를 방문한 가운데 합의를 위한 도의 요구안과 이마트 요구안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마트 측은 내포 2단계 특화상업용지 파워센터 부지(C1블록 일부)를 용도변경해 토지가격을 낮춰줄 것과 진출입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도는 옥상 주차장은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검토한 뒤 2주 뒤인 이달 말 다시 최종의견을 들고 만남을 기약했다. 현재로써 분위기는 좋다.

이마트측이 실무진들을 내포에 보낼 정도로 적극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 일단 고무적이다.

도 역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이마트측이 요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마트 내포 입성 가능성은 어느때보다도 높다.

게다가 최근 이마트측이 요구한 내포 2단계 C1블록 주변 공동주택용지들이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도시성숙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부분도 이마트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건은 토지가격.

이마트측이 요구한 내포 2단계 특화상업용지 C1블록의 토지가격은 3.3㎡당 500만원 선으로 감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트측은 3.3㎡당 400만원 안쪽의 토지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의견을 도가 어느선까지 수렴하느냐가 이마트 입점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마트측이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보임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본다”며 “이마트측이 제시한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재산정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검토를 통해 도의 최종의견을 이마트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포신도시에 입점할 예정이던 홈플러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대형마트 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이번 이마트 유치로 잠재울 수 있을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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