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

일상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소개받을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아'라고 종종 말하거나 듣는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반문해 본다.

자신의 음식솜씨가 아까워 작은 상점을 빌려 반찬가게라도 운영한다 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작업장을 비롯해 식품 취급·급수·판매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개시 이후 8시간 동안의 식품위생교육(이후 매년 3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작은 반찬가게라고 할지라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반찬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마주하는, 필요 이상의 법적·제도적 걸림돌, 우리는 이것들을 바로 '규제'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가 우리 사회와 삶 전반에 포진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을 중요정책으로 삼아 갖은 불합리한 규제, 부정적인 제도, 관습 및 관행을 제거하고자 나섰으며, 우리 충남도 또한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도는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하는 자치법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폐지·완화해 정비하고, 규제시스템의 구조상 오류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파악,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수요자·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규제현장을 방문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관합동 규제개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 중에 있고, 온라인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수집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규제개혁의 결과로 도민의 재산과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이른바 착한 규제가 폐지·완화되는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새로이 제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규제 내용, 피해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규제가 더 이상 신설되지 않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인허가 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말미암아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발해 적극 개선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 스스로도 도민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 쪽으로 치우쳐진 개혁은 반쪽자리 성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경제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다.

'예산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규제'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와 서민불편 사항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나간다면 기업과 도민 모두에게 행복이 충만한 충남도의 실현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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