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임산부의날 혜택 받고가요

10월 10일은 충청투데이가 주최하는 아줌마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그리고 임산부의 날이기도 하다. 임산부의 날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2005년에 제정됐다.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임산부의 날에 열리는 충청투데이 아줌마 축제를 눈여겨 봄 직 하다. 축제를 앞두고 아줌마들의 전신인 임산부들에게 유용한 지원사업, 육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대전시 임산부 지원 사업

아내,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위해 산부인과에 들러 정기검진을 받는 일은 기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고운맘카드도 신청해야 한다. 태어난 아기를 위해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일 등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차기에 남편과 함께 태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팁 하나, 대전시에서 진행 중인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 사업, 유용한 육아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모

지원기준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1회만 지급

문의 : 주소지 관할 구·주민센터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대전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지원기준 : 1인당 60만원(5만원*12개월)

문의 : 주소지 관할 구·주민센터

▲셋째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내용 :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대전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출생 후부터 취학 전), 부모차액보육료 지원(월 2만 8000~4만 9000원)

문의 : 주소지 관할 구·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 발급 받은 후 셋째아 증빙서류 어린이집에 제출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와 모

내용 : 대전 도시철도요금 면제(카드발급자 본인),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학원, 서비스업종, 유아용품 등 1400여 협력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접수 :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영업점·문의 : 하나SK고객센터(☎1599-1155), 시 저출산고령사회과(☎042-270-4756)

▲아이사랑, 가족사랑 대축제

일시 : 2014. 10. 11(토) 13:30~17:00

장소 : 시청 대강당, 동편 잔디광장

참석대상 : 취학 전 자녀와 부모

내용 : 1부-마술쇼, 가족뮤지컬(시청 대강당)

2부-체험마당 운영(시청 동편 잔디광장), 전통놀이마당, 먹거리마당, 예술마당, 문화마당, 체육마당 등

모든 체험 무료 진행

문의 : 시 저출산고령사회과(☎042-270-4756)

▲아기사랑 태교음악회

일시 : 2014. 10. 22(수) 14:00~15:30

장소 : 시청 대강당

참석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예비부모

내용 : 시상, 인사말씀, 마술쇼, 태교음악회, 경품추첨 등

문의 : 시 저출산고령사회과(☎042-270-475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일정 소득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산모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 및 감염 사전예방으로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

지원기간 : 단태아(2주), 쌍태아(3주), 삼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4주)

신청기간 : 출산전 40일, 출산후 30일전까지

서비스내용 :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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