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하광학 충남도 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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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제정 시행돼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거 생활보호법의 대체)가 올해로 14년이 됐다. 이 법은 단순히 시혜적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동안 시행초기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서 국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변화가 찾아왔다. 수급자 수가 대폭 감소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초기부터 수급자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7년도에는 최대 7만 6000명이던 것이 현재는 약 5만 4000명(30%)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국민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구축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거쳐 투명하게 관리되다보니 수급자수가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탈수급)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된 사람보다 많아짐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탈 수급이 반드시 탈 빈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비수급자(빈곤층)의 수가 전국적으로 약 4백 만 명에 달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발굴과 연중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행복키움지원단(5562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상시 상담채널의 구축(희망의 전화129)을 통해 위기가정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빈곤층을 찾아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표방하며 기존에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돼 오던 것을 세분화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손질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돼 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려면 '송파 세모녀 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비가 제대로 투자되도록 하고 부정수급은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전 국민이 고루 잘사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이룩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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