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이구현 대전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하늘은 높고 모든 것이 풍성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시원한 바람과 울긋불긋한 단풍, 잘 익은 과일 등 행복감이 저절로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래서인지 관광버스를 이용해 산이나 휴양지 등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거리 이동의 지루함 등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와 노래, 춤을 추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100건이 넘는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30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을 무시한 술판, 춤판 질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1년 중 행락철인 10월 중에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을철 관광이나 산악회, 여행 등을 떠나는 단체이동차량이 급속히 증가해 전세버스 사고와 일가족 사고 등이 다른 달에 비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운전기사에게는 벌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여돼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관광버스 내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놓고 서서 술을 마시거나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위는 운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며 차량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 안전운전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승객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관광버스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년 봄과 가을철 전국 주요로에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를 집중 단속 하고 있지만 그때만 잠시일 뿐 또 다시 고개를 들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조항을 통한 단속이 최선은 아니다. 스스로가 자제하고 주의하면 되는 것이다. 운전자는 지나친 음주와 차내 노래반주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동 후 도착해서 즐기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작은 실천하나가 대형 참사를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또 운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광객들의 후진국형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자제는 물론 성숙된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보여줘 행락철 위험천만한 음주·가무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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