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5개 감정사 재감정 … 이상없다” 안내장 발부
토지주 “대출 원금도 못갚아 … 유동성 위기 기업 신뢰 안가”

동부그룹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일원에 조성중인 상우산업단지가 대토지주들과의 보상가 협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본보 3월 27일자 2면>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4월말 토지주들이 너무 낮게 책정된 보상가를 문제삼자 동부그룹내에서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절차를 맡고 있는 동부하이텍에 협의매수를 권고하고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동부그룹은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 67만 8000㎡ 부지에 올해 말까지 총 836억원을 들여 금속가공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상우산단을 조성중에 있다. 음성군은 2005년 2월 첫 고시 후 같은해 8월 동부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동부전자가 사업시행자이지만 동부하이텍이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9914㎡의 땅을 갖고 있는 배모(59·여) 씨는 2007년에 남편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시지가 감정을 통해 3.3㎡당 16만 8000원씩 1·2차에 걸쳐 3억 9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배 씨는 7년 2개월 동안 이자만 2억 3000여만원을 납부해 왔고 이를 모두 합쳐 6억 2000만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동부하이텍이 제시한 보상 감정가는 3.3㎡당 8만원 정도에 불과한 총 2억 7500여만원에 그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씨는 “이대로라면 은행대출 원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5개 감정사로부터 재감정까지 거쳤다”며 “안내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만 3200㎡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74) 씨는 “동부하이텍이 사전허락 없이 전신선로를 설치해 지난 1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항소심 재판까지 가며 승소해 결국 철거명령이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자금 유동성 위기까지 겪는 동부하이텍이 과연 산단 조성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감정가는 누군가 잘못 산정을 한 만큼 당사자 간에 따져봐야 할 문제다”면서 “현재 산단 조성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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