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석면 오염의 심각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의 유·초·중·고 가운데 88% 학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비율은 충남이 96%, 대전 90%, 충북 87%, 세종 51%로 집계됐다. 성장기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의 환경이 이토록 후진적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 홍성·보령·청양, 충북 제천 지역 폐광산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은 터라 어느 지역보다도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긴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최장 30~40년을 거쳐 흉막질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교육현장에서 석면에 의한 직업성 질환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평균 재직기간이 27년인 초·중·고 교사 12명이 암이나 석면폐증에 걸렸고, 이중 9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이라고 안전할 리가 없다. 석면은 미세먼지 형태로 바람과 진동에 의해 쉽게 비산되는 특성이 있어 2차, 3차 호흡기 노출의 위험이 있다. 그 폐해는 서서히 나타난다. 학교 공간이 '죽음의 먼지'인 석면으로 골병을 앓을 수는 없다.

2009년 학교 석면 문제가 본격 제기된 이래 실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엔 미흡한 구석이 많다. 2012년에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 절차 이행 이전이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

각급 학교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석면조사 대비에 여념이 없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도 벅차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시설 전면 철거나 교체 및 보수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말썽을 빚는 이유다.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등의 여러 매뉴얼이 정착되기까지엔 시행착오가 빈발할 게 뻔하다. 석면 오염 예방이 핵심이다. 관련 정보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역사회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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