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정조준해 연일 수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조직실장을 맡았던 조모(44)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 지선에서 전화홍보업체에 컴퓨터 구입비용을 가장해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일당 3300여만원을 송금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