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처분신청 인정
복직한 전임자 노조로 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돼 교육부가 추진했던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이 무효화되는 등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효력이 정지되고, 교육부가 추진하던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및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도 무효화됐다.

또 중단됐던 단체교섭과 조합비 원천징수 등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부 조치도 전면 중단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미복직 전임자인 김영주 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중단되는 만큼 학교로 복직한 지정배 정책실장과 안동수 사무처장 등이 전임자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거꾸로 가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췄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엄청난 갈등과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뼛속까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는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소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 제청한 상태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