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상담]

Q 대형 백화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피난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위법이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피난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한 자라면 불법행위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할 수 있지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용한 경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불법행위 사항으로는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서 피난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소방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여부를 확인하는데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지급합니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않으며, 금액에 따라 현금, 전통시장 상

품권,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270-6136)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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