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더는 못 미뤄” 17일부터 상임위 활동 시작
새정치연합 반대·내홍 겹쳐 여 단독 법안·예산안 심의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월 1~20일 사이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6일 소집하는 본회의에서 91개 계류법안을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건을 처리키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 76조 제2, 3항에 따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따라 직권 결정했다.

이번 직권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또 내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 대정부질문(4일간)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대전 동구)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결정 했다는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에 귀를 열고 국회의장이 결정한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심사에 매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반대하고 있고 의장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한데다 내홍까지 겹쳐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7일부터 여당인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대전 서구을)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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