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 출연금 12배 한도서 보증지원하기로

▲ 청양군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 16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 16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례보증 12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올해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 범위내에서 청양군에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출연할 방침이며 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1%로 우대 지원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한도액은 1회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체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업체로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대출실행 전담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석화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소상공인 정부융자금 이자보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359명에게 1억800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며 "자금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제도는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금융권에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 출연한 특례보증 출연금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충남도내 군 단위에서는 청양군이 처음이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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