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적용 기준도 제각각”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됐으나 기존 대출고객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시중 은행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월 기준 평균 5.0%에 달하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를 약 4.2%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고객이나 만기연장,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들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기준 총 22만 6636만명의 기존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고객 중 8월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3.3%인 7442명에 불과했다. 기존 대출금액인 9247억여원 중 재약정된 금액인 240억여원을 제외한 9000억여원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고 있어 기존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금리적용도 은행마다 제각각여서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고객들은 만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우리, 농협 기업은행 역시 기존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기존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해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은행들을 지도하고, 기존 고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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