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윤복 청주폴리텍대학 미래신성장동력 전기에너지과 교수

우리나라는 천연광물자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뜨거운 교육열정과 유능한 인적자원덕에 오늘날 경제성과를 단기간 내에 이뤄냈다.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산학협력분야의 인력양성과 활용방법에 달려 있으며, 정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 급속한 노령화 진행, 만성화된 청년실업 등 갖가지 행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선호 채용시장 쏠림현상과 고용 미스매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단독가구 형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가족공동체에서의 인성교육도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시중심 교육제도나 학벌중심 채용 관행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무한경쟁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데도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필자가 청소년과 구직자 직업교육을 하며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나 채용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불균형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후대까지 남아 성장의 방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인재양성 및 기술·직업 훈련과 학제교육제도 전반을 연결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강도(Procrustes)가 행인을 붙잡아 철 침대 길이에 맞춰 다리를 자르든가 잡아 늘리듯이 맹목적인 기준으로 수치에 맞춰 현실을 외면하고 강제적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 현실에서 외면할 수 없는 가치를 존중해 정책취지를 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경직된 제도와 법규의 집행은 많은 범법자 양상과 과잉규제를 불러일으켜 사회전체의 신뢰가 저하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법치를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법가정치로 질서는 잡았으나, 민심은 각박해져 법을 만든 자신조차 그 법으로 잡혀죽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때서야 법치의 양면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법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위 가치 달성을 위한 수단인데, 갈등을 해결하는 법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나머지 법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그로 인한 폐해가 인심을 각박하게 한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도화 하는 것이 인구 구조변화와 양질의 인력수급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국책사업에서의 공공부문 국책자금관리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간부문 위탁을 통해 경쟁력 높은 정책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 남녀 불문한 경력 단절자, 미취업자, 실업자에 대한 복지보상을 재교육프로그램과 취업알선을 연계해 운용하고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와 재교육프로그램도 연결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제도들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전 계층을 망라해 노동정책-교육정책-경제정책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보편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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