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건의안 본회의 상정
“국민 보호하는 소방 서비스 지역적 편차 발생 묵과 안돼”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대전시의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14일 대전시의회, 대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건의안 발의에는 김동섭 의원(유성2) 등 시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이 건의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 체계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현재 국가·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 소방관련 예산 확보가 뒤로 밀리기도 하며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며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고, 지역 차별이 없는 투자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소방방재청 소속 일부 국가직(322명)을 제외한 99%(3만 9197명)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지방직이다.

그러나 이들 소방공무원의 93%가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소방방재청 자료)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반면 정부는 지난 5월 소방방재청을 소방본부로 격하해 신설할 국가안전처 밑에 두고, 현재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장의 직급을 1급 본부장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전국 소방공무원들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소방관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와 장비·헬기 부족, 대형 재난 시 이원화된 명령체계 등의 소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직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등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입법에 앞서 지역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문제는 결국 국가 현안인 동시에 지역 현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역에서의 관심과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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