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예컨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이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은 고시의 시행일인 지난 12일부터 종료일인 담뱃값 인상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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