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또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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