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낚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 낚시도구의 범위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 및 낚시찌로 한정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토록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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