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후 2년간 2배 증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결과 해마다 인원을 줄고 있으나 부과금액은 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사진)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약 1600명에 달한다.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도입 첫해인 2010년 17억 3000만원에서 2011년 24억 6000만원,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2년동안 2배로 증가했다.

정원이 가장 많은 교육부는 지난 4년간 1598명 중 768명으로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품비리 공무원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1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품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2013년도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내지 않을 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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