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세종시 A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감리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근 시공을 할 때 설계도면과 달리 철근 배근을 넓게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3월 이들을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고소도 이어졌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해당 시공 과정에 참여한 3개의 원·하청 업체 소속 현장 대리인과 공사과장, 각 공구별 감리법인 소속 감리원 등이다.

이 가운데 1공구의 총괄 감리를 맡은 A 씨는 하청 업체로부터 95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2공구 감리 B 씨는 하청 업체로부터 74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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