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무분별 설립·난립 사전방지

앞으로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또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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