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4인실 평균 6만 8000원서 2만 4000원만 환자부담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 8000원, 5인실 평균 4만 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4인실 2만 4000원, 5인실은 1만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이상 병실의 숫자가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은 90%, 31일 이상은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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