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사기단 검거]
대출사고때 90% 변제 받아
허술한 대출심사 원인 작용

이번에 발각된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들의 범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의 대출금 90%를 보전함에 따라 가능했다.

시중 은행은 대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출자에게 10%를 부담케 하고, 나머지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자에게 10%만 변제하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10% 변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고 안내하는 등 국가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사고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는 2011년 572억원(2957건)에서 2012년 1015억원(4816건), 2013년 1628억원(6528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대위변제된 대출사고 가운데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기단의 범행은 단서를 통해 확인된 결과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모든 대출사고를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게 수법을 전수받은 조직원들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유사 형태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번 수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클린피드백시스템을 가동했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논의를 통해 △사기대출 전담 조사팀 구성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사기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검찰 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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