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25명 검거… 3년여 활동

시중 은행의 허술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악용해 77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련사설 17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전국을 무대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97회에 걸쳐 77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 씨와 부총책 B 씨 등 사기단 2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87명을 적발했으며, 총 112명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8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 A 씨 등 사기단 25명은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을 섭외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사기단은 가로챈 대출금 중 서류를 위조해 준 법인대표에게 10%, 임대인에게 10%, 임차인에게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조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나눠가졌다.

이들의 범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대출금 90%를 보전함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한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가능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현직 경찰관이 "적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기단의 말을 믿고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해 전세대출 79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임대인 1명이 1년에 4차례에 걸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1곳을 이용해 6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대출 신청이 있었음에도 대출은 거부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적 허술함으로 인해 금융업계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보험회사 현직 담보대출 팀장이 범행에 가담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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