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5곳 인근 2시간 허용
교통경찰·지자체 요원 배치
시장상인들 고객 유입 기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교통 혼잡으로 차 댈 곳을 찾기 어려울 경우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주차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내달 10일까지 대전과 충남, 충북을 비롯한 전국 425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124곳 전통시장 외에 추석 명절기간 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301곳을 추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동구 신도시장, 서구 도마큰시장 등 9곳, 충남은 공주 유구시장, 세종 조치원 5일장 등 19곳, 충북도 청주 육거리시장, 음성 삼성시장 등 19곳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주·정차가 가능한 주변 도로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시민들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상권 확대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시장 상인들도 주·정차 허용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붐비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주·정차 허용 정책이 명절 때 전통시장 이용객을 늘려 매출이 상승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비해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으로서는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이 시장 접근성을 높여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형국 도마큰시장 회장은 “우리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하다”며 “명절 때가 되면 주차할 곳을 찾다 시장 근처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붐벼야 장사도 더 잘 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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