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싱크홀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전 유성구가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성구는 지하수 개발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정식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도시지역의 경우 생활용수 사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목(전, 답, 대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 및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의 지하수 이용금액이 상수도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지역에서도 생활용수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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