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박탈 민사소송 과정 원만치 않아
재판부, 도시公 불성실 태도 지적… 사업장기화 불가피

<속보>=대전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사업자 간 민사소송에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대전도시공사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지산디앤씨 측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시공사 측이 기일 직전인 26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지산 측이 부득이하게 27일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방에게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면 결국 결심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며 도시공사 측의 재판 참여 태도를 다시 한번 꼬집었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도시공사 측이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지적하며 “원고(지산디앤씨) 측 대리인은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민자사업 및 사업협약체결에 관한 모든 자료에 대해 제출명령 신청을 재판부에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날 공판 전 대전도시공사 측은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첨부된 인부서를 다음 기일까지 법원에 낼 것을 요구했다.

자료 내용 중 생략 부분에 대한 경위부터 날인의 진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을 재판부에 제공하라는 것.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10일 시 감사관실에서 압수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결과 보고서’까지 참고해 판단할 의사를 비췄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 역시 그 판단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재판부가 재차 소송 당사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협약 체결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재판부로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향방은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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