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되는 사업유형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토지(500㎡ 이상)에 숲을 조성하는 식생복구 활동과 산지전용허가 면적보다 산림이용을 억제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된다.

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