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주택보증공사 업역침범
치열한 경쟁 속 공공성 훼손
구조조정 위기감 일파만파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내 출범소식에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다. 업무영역이 중복돼 시장양분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공공성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에 내몰리지 않겠느냐’는 걱정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해 기금 운용과 공적보증 역할을 맡기는 주택도시기금 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재상정 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해 주택사업 뿐 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법안은 이 같은 기금을 운용할 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 각종 사업을 맡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 명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가 자신들과 겹치는 데다 규정이 모호해 얼마든지 임의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문제 삼는 법안은 26조 업무 규정 2조다. 신설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영역을 ‘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업무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게 돼 자신의 업역인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보증, 건설자금 대출 보증까지 침범할 것이란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중도금 대출보증을 제외하고 주택금융공사가 하지 않는 업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공공성 훼손’이란 독이 될 수 있다”며 “개인보증과 기업보증이란 업역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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