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평가액기준 산정 내년말부터 지급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당초 알려진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아니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이뤄지는 올해 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내년 초부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진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대전사무소 신태동 사무관은 7일 오후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토지보상 산정 및 보상 시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사무관은 "당초 정부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입안할 때,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안(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됐다"며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올해 말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최종 지정·고시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또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 산출되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투기로 형성된 가격까지 보상할 수는 없어도 적정선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올해 말까지 수용 지역 2160만평과 주변 지역 등 8000여만평에 대해 지번, 지목, 편입 면적, 소유 관계 등을 구체화하는 토지세목조사를 끝낸 후, 보상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빨라야 내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사무관은 이와 함께 "주민 공청회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공식 지정·고시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아예 생각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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