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10만㎡까지 완화된다.

또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