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 장애인연금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중인 가운데 도내 393명의 장애인이 새로 바뀐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새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 소득하위 63%였던 지원 대상이 70%까지 확대됐으며, 기초급여액도 기존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월,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새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1월부터 대도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7월부터는 잠재적 신규수급자 발굴을 추진한 바 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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