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해제 유보

대전 5개 구와 충남의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 흥덕구 등 충청권 8개 지역을 포함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던 전국 15곳의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7월 주택가격 조사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신규 지정과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올 들어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한편,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등의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 신규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주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1세대도 없어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7월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점을 감안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유보를 결정했다.

공주는 7월 한 달간 집값이 무려 5.3% 상승해 월간 1.5% 이상 상승이라는 충족 요건을 3.5배 이상 초과하는 등 3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지정이 유보되는 혜택을 입었다.

대전 동구와 중구는 3개월간 각각 3.4%와 3.3%가 올라 3% 이상 상승지역으로 분류돼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역시 지정이 유보됐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3개 지역은 공주와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지역에 오른 곳으로 연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두 배(7.4%) 이상을 넘어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수개월째 지속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나친 건설경기 침체의 부작용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서울권의 일부 지정지역 집값이 폭락하고 거래가 올스톱돼 지나친 규제로 경기침체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건교부는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가을 이사철 수요를 지켜본 뒤 주택가격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가 기존 지정 지역은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현재의 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