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6일 이웃집에 사는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채모(57)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모씨는 지난해부터 이웃에 사는 9세 여자 어린이에게 500원씩을 주며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다채씨는 또 다른 여자 어린이(9)에게도 과자를 사 주는 등 환심을 산 후 총 20여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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