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건축직 공채
경영이사 자녀 최종 합격
인사담당자 지원사실 인지
공고직전 선발규정도 변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한 공기업에 재직 중인 관피아 출신 인사가 자신의 자녀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기업은 그동안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면접에 대한 점수를 최종합격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올초 20%가량을 면접에 할애하는 등 갑자기 채용 규정을 바꿨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4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공개 채용을 통해 기술직 직원 4명(기계직 2명, 건축직 2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당초 도시공사는 결원이 있었던 토목, 행정, 사육직 등 전 분야의 신입직원 공채를 계획했지만 공기업정상화란 정부방침에 일정을 연기한 반면 건축직 등에 대한 채용은 강행했다.

2명을 뽑는 건축직 공채는 전국에서 50여명이 몰려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도시공사는 필기시험을 통해 3배수로 압축된 6명을 통과시켰고, 면접전형 절차를 넘은 2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이 도시공사 경영이사의 자녀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이 합격자는 필기시험 결과 남성인 다른 응시자 3명과 점수가 같았지만 면접에서 동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전형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3명 등 4명이 진행했으며, 도시공사는 공사 방침에 따라 면접을 실시한 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신입직원 공채를 앞두고 대전도시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규정이 갑자기 변경됐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신입직원 선발 전형에서 필기시험 100%를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별했지만 공고 직전 필기시험 80%, 면접전형 20%로 규정을 바꾸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 채용과정에서 인사 실무 담당자는 경영이사의 자녀가 입사 전형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공사 인사담당자는 “면접전형 시 지원자들의 가족사항을 감춰서 진행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해당 임원은 필기시험 전형이 끝난 후 내 딸이 있으니 자신을 면접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는 만큼 해당 임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현장근무가 많은 건축직은 당연히 남자직원을 선호하는데 면접위원들이 여성을 선발한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며 “이번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원은 “채용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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