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속출·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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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서대전시민공원’ 매입 절차가 20년 넘게 지연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8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지가 상승으로 매입비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등 시민 혈세의 과잉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시가 서대전시민공원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84억 5000만원이다. 이 중 75억원은 사유지 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차원으로 집행됐다.

전체 3만 1513㎡ 서대전시민공원 면적 중 1만 8144㎡가 사유지인 가운데 법원이 ‘시의 사유지의 불법적 이용’을 인정, 부당이득금을 배상케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토지 매수 전까지 매월 9700만원을 추가 배상하고 있다. 시와 토지 소유주가 대전엑스포 개최를 앞둔 1992년 해당 부지를 ‘6개월 간 광장부지로 이용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배상이나 원상복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 토지 소유주는 시에 부지 원상회복을, 2008년에는 토지 사용중지를 각각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토지 소유주는 2011년 시에 서대전시민공원 내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해당 토지의 매입 등 절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증폭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다소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대전시민공원 내 사유지를 재빨리 매입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산부족 탓에 문제해결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안에는 갈등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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